안성카드깡 대표자 명의 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과 상담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와 법인 카드가 갈리는 지점
사업자 카드라고 해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급된 개인사업자 카드와 법인 명의로 발급된 법인 카드는 명의자가 달라 안성카드깡 상담에서 상담 상대와 입금 계좌가 서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어느 카드인지 헷갈리시면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한 분이 대표자 개인이었는지 법인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시거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명의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과 상담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라 결제 금액과 결제 방식, 입금 계좌를 대표자 본인과 정하고 승인이 나면 받으실 금액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 먼저 연락하셨다면 필요한 금액과 카드 종류까지는 들을 수 있지만 결제 금액에 대한 동의와 입금 계좌는 대표자 본인이 연락하신 뒤에 정합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라면 사업용 계좌도
예금주가 대표자 본인인 계좌라면 사업용 통장도 입금 계좌로 말씀하실 수 있으며 다음머니는 계좌를 여쭐 때 예금주 이름이 카드 명의와 같은지를 함께 여쭙습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장 계좌나 가족 계좌로는 입금하지 않으므로 그런 계좌를 말씀하셨다면 대표자 본인 계좌를 다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카드로 상담할 때 달라지는 점
같은 대표자라도 법인 카드로 상담하시면 명의자가 법인이라 입금은 법인 명의 계좌로 해 드리고 상담 상대도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그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분으로 여쭙습니다.
대표자가 법인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분이라면 대표자와 상담을 이어 가고 권한이 다른 분께 있다면 그분과 결제 금액을 정하며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상담에서 먼저 알려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와 대표자 개인 카드를 함께 쓸 때
개인사업자 카드의 남은 한도가 모자라면 대표자 개인 카드를 더해 카드별로 결제 금액을 나눌 수 있고 명의자가 모두 대표자 본인이라 받으실 금액은 대표자 본인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다만 한도가 묶인 카드라면 어느 카드로 결제해도 같은 한도에서 빠질 수 있으니 카드사 앱에서 카드별 남은 한도를 따로 조회한 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와 그 밖의 정보
개인사업자 카드로 상담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결제 금액 이야기에 앞서 말씀드리며 상담은 카드 종류와 남은 한도, 필요한 금액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결제 전에 보증금이나 선입금을 받지 않고 비용은 결제 금액 안에서 계산하므로 대표자 본인 계좌로 들어가는 금액은 상담에서 들으신 받으실 금액과 같습니다.

